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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신청하기 feat.사업주가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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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들 중 조건에 해당되면 소득세를 약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전 직장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있어, 소득세를 70%까지 감면받았었다.(개정 전 기준) 이렇게 큰 금액을 감면해준다는 부분이 월급쟁이한테는 굉장히 큰 부분이다. 소득세를 만약 2만원 내야 한다면, 90%감면받아 2천원만 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사업주의 입장에서 인건비 처리할 때는 소득세를 90%감면한 금액으로 급여대장을 만들면 된다고 한다. 작은 사업장일 경우 직원들의 월급을 올려주기 어려운데, 이 제도를 이용하면 조금이나마 근로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대기업이 아닌 이상, 소기업이라도 모든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중소기업의 기준은 자산 규모가 5천억 이상이 되지 않는, 그냥 중견으로 분류되지 않는 소기업, 중기업, 중소기업 모두 분류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업이 아니라도 가능하다.

 

따라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으시다면 소득세 감면제도 신청하시길 바란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확인

 

1. 청년 : 2012년 1월 1일 (법이 시행된 시기)부터 2021년 12월 31일 (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

- 수혜 자격 : 취업 당시 나이가 만 15 ~ 34세이며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 소득세 감면율 : 90% (연간 150만원 한도)

- 소득세 감면 기간 : 5년

 

2. 60세이상, 장애인 : 2014년 1월 1일 (법이 시행된 시기) 부터 2021년 12월 31일 (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부터 3년간 적용

 

3. 경력단절여성 : 2017년 1월 1일(법이 시행된 시기)부터 2021년 12월 31일(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신청방법

 

1. 국세청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에 '소득세 감면 신청서'라고 검색하면 서식이 나온다. 직원들이 이 신청서를 우선 작성해야한다.

1) 직원들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2) 직원들의 등본, 병역증명서 서류를 준비하여야한다.

병역의무를 왜 기록하냐면, 군생활한 만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려준다.

 

 

​신청서를 찾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파일을 첨부합니다. 해당 파일을 출력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신청서 - 복사본.pdf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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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택스에 접속한다.

소득세 감면이라고 검색하면,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 신청하는 메뉴가 있다.

사업자로 로그인한 상태로, 여기에 접속해서 소득세 감면 대상 직원들의 인적사항과 병역의무를 기록하면 된다.

3. 관할 세무서에 전화한다.

왜냐하면, 홈택스 시스템 상에 제출서류들을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이 2020년 후반에 생겼다고 한다.

그래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이 어렵다면 팩스로도 제출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 담당 공무원과 통화한 후, 팩스로 필수 제출 서류들을 전송해야한다.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2) 등본

3) 병역증명서

 

2020년 연말 쯤에,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전산상 자동으로 등록된다한다. 예전에는 세무서에 자료 다 제출해야한다 했었는데, 세무서에 자료 제출 안해도 홈택스에서 자동 처리되었다고 담당자님이 말씀해주셨다.

 

가장 좋은 것은, 세무서에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좋다.

아무도 이 감면제도에 대해서 설명해주지 않아, 나는 창업한지 얼마 안 된 기업은 해당안되는줄 알았다.

하지만 국세청에 전화했더니 다 해당된다며, 신청하라고 하셨다.

 

​모르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제도인데, 국세청에서 더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인사 담당자나 사업주가 이를 알고 있지 못 하면, 아무도 이 혜택을 모르고 하지 않는다.

 

아무튼, 사업주들이 직원들을 위해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Q&A

1.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 하고 있는 경우

'12년부터 소득세 감면 가능한가요?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12.1.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재취업 포함)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 따라서 2011.12.31.이전부터 이미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 중인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2012.1.1.이후 파견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요?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중소기업에 파견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해당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시 그 해당 중소기업의 취업일로부터 중소기업에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남편이 대표자인 개인사업체에서 근무중인데, 중소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4 일용근로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취업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병역을 이행한 청년 취업자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연령에서 차감해주나요?

○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합니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6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 당시 만 34세 이하의 연령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요?

○ 중소기업취업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5년으로 확대)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이직시 연령요건 불필요)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란 어떤 기업인가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나. 지분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2.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기업

3.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019.2.15. 이후부터)

 

8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였다면 모두 감면 가능한가요?

○ 취업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적용됩니다.

 

9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을 충족한 비영리 재단 법인에 취업한 경우 감면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고 「조특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0 생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만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 2012.1.1. 이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요건 충족하는 청년[2014.1.1. 이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이 조건 충족하는 중소기업체에 취업(재취업 포함)하는 경우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생애 최초 취업이 필요요건은 아님)

 

11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 회사에 감면 신청한 경우)

○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요건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없이 계산합니다. (예시) 2015년 4월, A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017년 4월 퇴사 후 1년간 휴직 후,

 2018년 4월, B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한 경우

 → 2015년 4월 ~2020년 4월에 대해 소득세 감면됨

 

12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 회사에 감면 신청을 안한 경우)

○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대해서 소득세를 감면하되, 감면기간은 근로자가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최초 감면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 따라서, 이직 후 재취업한 중소기업에 처음 감면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재취업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감면기간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13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 감면 신청기한 경과 후에 제출하더라도 감면 적용 가능)

 * 이때 해당되는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1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①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매월 원천징수신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대상 취업자로부터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상 소득세에 감면율 적용하여 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인원" 과 "총지급액"에는 감면대상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③ 연말정산)

감면대상 근로자의 경우에 연말정산을 실시할 때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감면세액을 반영합니다.

 

15 중소기업에 취업했는데 감면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신청하더라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취업일부터 감면 적용을 받습니다.

 

16 2016년 입사자로 70%의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는 청년의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 취업시 감면율과 상관없이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감면율이 90%(150 만원 한도)입니다.

 

17 2013년에 취업하고 3년간 소득세 감면 종료된 청년도 2018년도에 감면 가능한가요?

○ 2018년 5월에 개정된 세법은 중소기업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 따라서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2018년도 소득은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18 2013~2017년 당시 30~34세로 연령요건 미충족 청년도 2018년도 귀속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 2018년 5월에 개정된 세법은 중소기업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기간 중 2018년 이후

소득분부터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예시) 2013. 7. 10. 입사한 33세 청년의 경우

-> 2013. 7. 10. ~ 2016. 7. 31. : 감면 요건 미충족

-> 2016. 8. 1. ~ 2017. 12. 31. : 감면 요건 미충족

-> 2018. 1. 1. ~ 2018. 7. 31. : 감면율 90% 적용(150만원 한도)

 

19 감면대상기간 증가(3년->5년)로 인하여 2018년도에 감면요건이 추가로 충족된 기존 감면신청자의 경우 감면신청을 새로 하여야 하나요?

○ 법 개정 전 이미 감면신청을 한 청년도 5년으로 개정된 감면대상기간을 적용받으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절차를 새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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