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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및 자격 알아보아요! 사업자, 재직자, 실직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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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년도인 작년에 새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개편이 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의 경우 생각보다 정말 단순하고, 자영업자, 사업자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에 해당됩니다.

 

저의 경우는 퇴사 후 자영업을 하고 있고, 배우자는 재직 중인데요.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직자, 실직자, 사업자 모두 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아직 만드시지 않으셨다면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민내일배움카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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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까지 필요한 역량개발, 카드 한 장으로 가능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바뀐 것은, 이제 대학교 3학년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개정 시행(’21.9.29.)로 내일배움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습니다. 정말 좋은 혜택이죠. 이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ㄱㄱ>

 

300만원 기본 지원,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되는데요. 정말 많이 지원되죠? 최소한의 자비부담으로 원하는 훈련에 참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해줍니다.)

 

 

아래 훈련비 지원율, 추가 지원 대상자,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에 대해서도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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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 지원율

일반 참여자 45~85%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저소득층) 80~100%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청·중장년층) 50~85%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과정평가형 자격 참여자 72.5~92.5%

 

추가 지원 대상자

①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②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③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④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초과 60% 이하인 자

⑤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200만원)

 

원활한 훈련참여를 위한 훈련장려금 지급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을 참고하세요~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저소득층 (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③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신청 자격은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아래에 해당되시는 분들 모두 지원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직자

<ㄱㄱ>

 

우선, 실직자는 신청자격 요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실직상태이시라면 누구든지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직자

재직자의 경우에도, 아래 지원제외 대상(대기업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누구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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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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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경우에는, 2020년도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변경된 이후, 연 매출 1억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영세 자영업자는 내일배움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개업일로부터 1년 이후에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소득을 증빙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작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이 제출서류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서류를 제출하려면 1년 정도 사업을 유지하셔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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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였고, 작년도 기준 매출액이 증빙될 수 있기에 심사에서 통과되었습니다. ​ 아래 신청내역을 보면 지원대상: 영세자영업자 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로 사업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수강할 수도 있고, 자기계발을 할 수도 있는데요. ​ 단, 자기 부담금을 일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자기 부담금을 내더라도, 지원 안 받고 수강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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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지원제외 대상이니까요. 잘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1. 현직 공무원
  2. 사립학교 교직원
  3. 만 75세 이상인 사람
  4.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5.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6.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ㄱㄱ>

 

이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 HRD Net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셨다면,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로그인해주시길 바랍니다.

 

3. 로그인을 하셨다면, -> 마이서비스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발급신청하려면 먼저 교육동영상을 시청해야 하는데요~ 발급신청 버튼을 누르신 후 안내에 따라 시청하거나, 발급신청 메뉴 밑에 있는 교육동영상시청 메뉴를 이용해도 됩니다.

 

4. 자영업자의 경우 신청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증과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제출 서류로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을 제출하면 되는데, 이 서류는 정부24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이 완료되면, HRD-net에서 원하는 강의를 고른 후, 수강신청을 하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은가요?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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