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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및 종류 총정리 DC DB 개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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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얼마 전 배우자가 이직을 해서, 기존 회사의 DB형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다. 이번에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수습기간이 끝나서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안내가 왔는데, 다른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어 관심도가 더 커졌다.

 

이전 회사에서 퇴사하였을 때, 일시금으로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수령하는거구나 했었는데 아니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운용하는 방식에 따라 퇴직연금 수령방법이 확연히 달라진다.

퇴직연금 수령방법퇴직연금 수령방법퇴직연금 수령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형별로 어떤 방법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어떤 것이 더 유리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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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vs DC형 비교

우선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하는 퇴직금을 운용하는 방식은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DB형과 DC형입니다. 보통은 이 2가지 방식 중 하나만 선택하여 운용한다고 하는데, 기업에 따라 2가지 방식 다 운용하면서, 근로자에게 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기업들도 있다고 합니다.

 

연금 DB형

<ㄱㄱ>

 

DB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라고 하는데 말그대로 받아야하는 급여가 사전에 미리 정해져있는 방식이다. 따라서, 퇴직시 한 번에 지급받는 형식으로 퇴직연금 수령방법이 정해져있다.

 

퇴직연금퇴직연금

 

쉽게 설명하면 회사에서 자금을 운용하다가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방식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형태이다. 계산 방식은 퇴직 시 평균임금(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서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근속연수가 높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식인 것이다.

 

운용주체가 기업이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따로 투자를 하거나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투자에 대한 모든 리스크는 기업에서 책임을 지기때문이다.

 

<ㄱㄱ>

 

또한, 근로자는 퇴직을 할 때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일시금으로 수령할지, 개인형 IRP로 계속 운용하여 나중에 연금형태로 수령할지 선택이 가능하다.

 

사회 초년생 때 이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IRP로 운용한다고 했을텐데 그 때는 20대 중반이라 이러한 것에 잘 몰라서 여행간다고 일시금으로 수령했던 기억이 납니다.

 

퇴직연금퇴직연금퇴직연금

 

연금 DC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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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라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매년 근로자의 임금 총액의 1/12만큼 근로자의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적립을 해준다. 이렇게 하는 방식은, 근로자의 개인 투자능력에 따라서 나중에 수령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퇴직연금퇴직연금 수령방법

 

좋은 것은 장기적으로 잘 운용한다면, 운용수익까지 최종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는 아주 제격인 제도이다.

 

퇴직연금퇴직연금퇴직연금

 

또한, DB형과 다르게 DC형은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한데, DC형을 운용할 때 가장 좋은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 것이라 한다. 관련 법령 내용을 가져와 보았다.

 

 

DC형 중도인출 조건

<ㄱㄱ>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2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5호 및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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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다음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

√ 재난으로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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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 가입자의 배우자

√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5)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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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7)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 위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함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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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서 유형별로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이나 이직을 앞두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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