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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대상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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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 전 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출산육아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워킹맘들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장에서 인재를 유지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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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에 지언한다.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한다.

 

선정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한다.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해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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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급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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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 인건비 지원금액은 지급대상 기간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신청방법

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다.
  3. 대상자 확정 ->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한다.
  4. 서비스 지원 ->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한다.

 

복지사례 알아보기

사장님이 내가 출산휴가 받는 동안 대체인력지원금 받게 되었다고 마음 편하게 예쁜 아기 건강하게 낳으라고 하셨어요.

“대체인력지원금 받게 돼서 사장님도 나도 마음이 편해요.”
아이를 낳게 되면서 휴직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걱정이었어요. 사장님은 육아휴직 끝나면 회사에 다시 나오라고는 하셨지만 요즘 회사 사정이 그리 좋지 않아서 아이 낳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제 자리가 남아있을지 걱정이었거든요. 만약 아이를 낳고 회사를 다시 못 다니게 되면 경력이 단절될 텐데... 라는 걱정도 들었고, 회사에 복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이것저것 마음에 걸리는 생각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 사장님께서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 및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하셨고, 심사를 거쳐서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장님께서는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예쁘고 건강한 아기 낳으라고 격려해주셨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저한테도 회사한테도 모두 좋은 지원이라고 생각해요. 건강하게 출산하고 다시 회사로 돌아와 일 할 생각을 하니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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